경차구입때 공채매입 면제 재경부, 7월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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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29 00:00
입력 2003-04-29 00:00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경차(현재 기준 배기량 800㏄) 구입자들은 차량가격의 4%에 해당하는 공채를 사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경차에 대해 도시철도 공채매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도시철도법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본회의 상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2∼3개월 후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올초 발표한 경차지원 대책 가운데 ▲취득가액의 2%를 취득세·등록세로 물리고 있는 지방세율의 추가감면 ▲공영주차료 감면지역 확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등도 관계부처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히고 이들 조치의 하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2003-04-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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