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염동연씨 대가성 부인 / 검찰, 소환조사… 김 전회장과 대질검토
수정 2003-04-29 00:00
입력 2003-04-29 00:00
검찰은 안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원을 생수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는지와 생수회사의 회계장부가 없어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염씨에 대해서는 98∼99년 수자원공사 감사로 있으면서 수자원공사의 예금을 나라종금에 예치해 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는지,추가로 받은 금품이 있는지 조사했다.
안씨와 염씨는 검찰에서 2억원과 5000만원을 각각 생수회사 ‘투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란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안씨와 염씨는 ‘피내사자’ 신분이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내사종결로 사건을 끝낼 수 있지만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검찰은 이들이 돈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해 왔기 때문에 김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과의 대질심문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쯤 서부지청으로 출두한 안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안씨의 변호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 김진국 변호사가 맡았다.
염씨는 법무법인 ‘김&장’ 소속 김수목·장용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민주당 김상현 의원 등 당직자들과 함께 검찰에 출두했다.
조태성 정은주 기자 cho1904@
2003-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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