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염동연씨 사법처리 방침
수정 2003-04-28 00:00
입력 2003-04-28 00:00
검찰 관계자는 “소환 대상자와 시기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거론된 인물 가운데 일부는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까지는 구여권의 H·P·K씨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99년 7∼9월 김호준(44·수감중)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원과 5000만원을 각각 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염동연씨를 28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재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인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돈의 흐름을 쫓았다.또 안·염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그 결과 생수회사 투자금이나 용돈 명목으로 받지 않았을 수 있는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했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을 의식하는 해명성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런 검찰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검찰은 안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진술하는 방식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종금 관련 청탁을 받았다면 알선수재 혐의,투자금으로 받았으나 정치자금 등으로 썼다면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검찰은 또 염씨가 재직했던 수자원공사가 나라종금에 예금을 집중적으로 예치해 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달된 돈이 현금인 데다 안·염씨는 물론 김 전 회장측까지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해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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