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염동연씨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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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28 00:00
입력 2003-04-28 00:00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27일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과 관련,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 등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대상자와 시기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거론된 인물 가운데 일부는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까지는 구여권의 H·P·K씨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99년 7∼9월 김호준(44·수감중)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원과 5000만원을 각각 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염동연씨를 28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재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인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돈의 흐름을 쫓았다.또 안·염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그 결과 생수회사 투자금이나 용돈 명목으로 받지 않았을 수 있는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했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을 의식하는 해명성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런 검찰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검찰은 안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진술하는 방식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종금 관련 청탁을 받았다면 알선수재 혐의,투자금으로 받았으나 정치자금 등으로 썼다면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검찰은 또 염씨가 재직했던 수자원공사가 나라종금에 예금을 집중적으로 예치해 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달된 돈이 현금인 데다 안·염씨는 물론 김 전 회장측까지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해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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