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광명 투기지역 지정되면 / 양도세 최고 1.8배 늘어
수정 2003-04-26 00:00
입력 2003-04-26 00:00
정부는 투기지역 추가 지정으로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기준 부과 외에 세무행정을 투기지역에 집중함으로써,투기행위를 다각도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부동산투기를 세정활동으로 억제하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35평형 아파트 1550만원 더내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는 대상은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투기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3년 이상 보유,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와 1가구 2주택자이다.1가구 3주택자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서 특별공제·기본공제 등을 한 뒤 9∼36%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특별공제는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3∼5년이면 10%,5∼10년은 15%,10년 이상은 30%의 소득(양도차익)공제를 각각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 양도세는 1.4∼1.8배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들어 양도세 과세 대상인 A아파트 34평형(1년 미만 거주,3년 보유 가정)을 팔 경우,투기지역 이외에서는 기준시가(취득가액 1억 8900만원,양도가액 3억 3600만원)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1억 4133만원에 그쳐 3319만 1000원의 양도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취득가액 3억 5000만원,양도가액 5억 5000만원)를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1억 8950만원으로 커진다.이로 인해 양도세도 4870만 8000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투기지역에 해당되면 1.5배 가량 더 내는 셈이다.이같은 세금부담 사례는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1가구 1주택,1가주 2주택,1가구 3주택 보유자가 주택 1채를 팔 때동일하게 적용된다.
●효과 놓고 의견 분분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보다는 투기꾼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실수요자가 투기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예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반면 투기꾼들은 양도차익에 대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이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든다.
정부는 특히 투기지역 확대 등을 통해 전국적인 부동산투기붐을 시의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따른 파급효과로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에 국한하는 부동산시장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많다.재건축붐이 일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더욱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4-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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