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銀 27명 부당대출 징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4-26 00:00
입력 2003-04-26 00:00
금융감독원은 25일 국민은행 임직원 27명을 부당대출 등을 해 준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같은 부실대출은 김정태 행장이 부임하기 이전에 이뤄진 점을 감안,김 행장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7일부터 1개월동안 국민은행을 종합검사한 결과,재무구조가 불량한 업체에 부당대출 등을 해준 사실을 적발,퇴직자를 포함한 임원 7명은 주의적 경고를,직원 20명은 문책 등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차입금이 매출액을 크게 웃도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8개 업체에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대책도 없이 대출해줘 400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11개 업체에 회사 명의로 대출해준 돈이 당일 부동산 담보제공자의 대출금 상환자금 등으로 유용된 사실도 적발됐다.또 수출환어음을 부당하게 사들여 22억원의 부실이 생기게 했고,보유주식을 손절매하지 않아 투자손실을 크게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경영실태는 경영관리와 자본의 적정성·수익성·유동성 등의 부문은 ‘양호’,자산건전성과시장리스크 민감도 부문은 ‘보통’으로 평가됐으나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은 잠재적 위험요소로 지적됐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4-2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