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강원래씨 ‘21억 보험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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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25 00:00
입력 2003-04-25 00:00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클론의 강원래(사진)씨가 21억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사실이 24일 알려졌다.21억원은 국내 재판부가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결정한 최대 액수다.강씨의 변호인측은 “처음에는 강씨가 재판부의 화해권고안에 반발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2주동안 숙고한 끝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1억원의 화해 권고는 강씨가 35세까지 전성기 댄스가수로서 활동하고 이후 36세에서 60세까지는 통계청에서 정한 문화예술인 소득 월 360만원을 벌 것이라는 전제로 결정된 것이다.
2003-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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