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강원래씨 ‘21억 보험금’ 수용
수정 2003-04-25 00:00
입력 2003-04-25 00:00
21억원의 화해 권고는 강씨가 35세까지 전성기 댄스가수로서 활동하고 이후 36세에서 60세까지는 통계청에서 정한 문화예술인 소득 월 360만원을 벌 것이라는 전제로 결정된 것이다.
2003-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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