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인수자격 강화 / 대주주 자격유지제 8월시행
수정 2003-04-24 00:00
입력 2003-04-24 00:00
또 보험회사는 물론 은행,증권,상호저축은행도 보험상품을 팔 수 있는 방카슈랑스가 예정대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보험회사의 대주주 자격유지제’ 신설이다.보험회사 인수자는 최근 5년 이내 분식회계 전력이 없어야 하는 등 보험사 설립때와 똑같이 엄격한 ‘주요 출자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인수후에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자격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4-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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