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에 인사 불이익 기초단체장에 과태료 부과
수정 2003-04-24 00:00
입력 2003-04-24 00:00
부방위 관계자는 “내부공익 신고자인 공무원을 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한 것은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S시장이 내부신고자의 ‘신분보장권’에 근거한 부방위의 원상회복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인 김모씨는 지난해 4월 모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을 부방위에 신고한 뒤 같은해 11월 ‘인사관리제도’ 기준과는 달리 동사무소로 전보됐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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