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지원금 투명해지나
수정 2003-04-24 00:00
입력 2003-04-24 00:00
행정자치부는 23일 올해 182개 민간단체의 237개 공익사업에 7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의 투명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의식,정부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정부지원금은 시민단체의 자금줄(?)
지난 98년부터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일부 시민단체는 지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해 왔다.원래 지원금은 시민단체가 제출한 사업 목적에만 사용토록 돼있으나 일부 단체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비로 처리했다.
지난해의 경우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한국교통시민협회,공동선협의회 등 75개 단체가 총 1억 782만원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이들 단체가 사용한 부정 사용액은 전액 회수되며,불응하면 국세체납절차를 밟게 된다.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이날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첫 언론브리핑의 주제로 이 문제를 선택했다.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투명성 확보와 엄격한 실사 방안이 골자였다.
김 장관은 시민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지난해보다 10% 높인 평균 70점으로 상향조정하고,지난해의 평가결과 반영비율도 15%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선정사업에 대해서도 1차로 지원액의 60%를 지급하고 8∼9월에 중간평가를 거쳐 나머지 40%의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관변단체는 없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다.지자체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관변단체에 정액지원하던 관례를 없애겠다는 뜻이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98년 26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올해 2억 75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한국자유총연맹(12억 7000만→2억원)과 바르게살기협의회(8억 5000만→1억 4000만원)도 지원금이 현격히 감소했다.
김 장관은 “관변단체에 대한 준 강제성 지원은 없애겠지만 이들 단체가 민간시민운동단체로 거듭나,지원사업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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