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검사권 6월 국회이관 추진
수정 2003-04-24 00:00
입력 2003-04-24 00:00
그는 “헌법이 감사원에 회계검사 기능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회도 결산심의권 및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특정사안에 대한 회계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국회의 ‘회계검사이관 준비기획단’은 ▲국회는 안건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 의결로 ‘특정 사안’에 대한 회계조사를 할 수 있고 ▲결산심사의 경우 정례적으로 회계조사를 하도록 하며 ▲회계조사시 감사원에 대해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는 감사원법도 개정,▲전체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의 국회보고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및 예결특위 보고 ▲결산검사의 국회제출시 검사 관련 자료 일체 제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관계자는 “국회 방안은 감사원의 ‘회계검사권’과 중복돼 감사체계의 이원화라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석 박정경기자 hyun68@
2003-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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