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前국정원장돈 수수 관련 / 검찰, 내사자료 폐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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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23 00:00
입력 2003-04-23 00:00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의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홍업씨가 임동원·신건 전·현 국정원장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받은 수표 3500만원의 추적 내역 등 내사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李大敬) 심리로 열린 ‘안기부 예산 불법 선거지원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한나라당 의원 강삼재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요구한 홍업씨 내사자료 석명요구에 대해 “홍업씨가 받은 국정원 발행 수표 3500만원과 관련,당시 서면조사를 했으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관련 자료들을 폐기해 별도의 내사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폐기 대장을 만들지도 않고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그동안 강 피고인측은 홍업씨가 받은 돈이 안기부에서 나온 국고 수표로 전달됐으나 기소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같은 수표로 선거 자금을 받은 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강 피고인 등만 기소되고 홍업씨는 무혐의 처분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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