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공안사범 내주 1418명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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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23 00:00
입력 2003-04-23 00:00
정부는 시국 및 공안사범 등 141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오는 30일자로 단행하기로 했다.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선거법 위반자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다.일반형사범은 이르면 6월쯤 사면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대해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노 대통령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시국사범 수감자를 비롯해 노동관련 시국사범 중 벌금형,집행유예 등으로 수감되지 않은 자,시국사범 중 출소 후 복권대상자 등이 포함됐다.



한총련의 손준혁(6기 의장)씨는 석방되고,단병호 민노총 의장은 복권된다.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은 형 확정자만 대상이 되는 만큼 수배 중인 한총련 학생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곽태헌 강충식기자
2003-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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