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 “독립적 정보공개심의委 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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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22 00:00
입력 2003-04-22 00:00
최근 고건 국무총리가 국회에 계류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정보공개법 수정안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동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현행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거부법’이며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개악안’이라며 전면 개정을 요구해 왔다.

●정보공개 사례 2가지

#사례1=경실련은 지난 2000년 9월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과 관련된 8개항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국회에 냈다.국회사무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경실련은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을 냈고 2001년 6월 승소했다.판결이후에도 갖가지 이유를 대며 자료공개를 거부하던 국회사무처는 같은 해 말에야 자료를 내놓았다.

#사례2=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 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상조회인 양우공제회가 500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매입한 것과 관련,공제회의 결산내역서를 공개해 달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그러나 국정원은 공제회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 등을 대며 여태껏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선(先) 정보공개법 개정,후(後) 브리핑제 도입이 정상적

최근 정부의 브리핑제도 신설 등 언론취재시스템 개편과 함께 정보공개와 행정절차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서구에서 언론브리핑제도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절차를 명시한 정보공개법이 제대로 운영돼 브리핑제를 보완했기 때문이다.행정·공법학자 등 정보공개법 관련 전문가 109명이 지난 16일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한 배경에는 먼저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뒤 브리핑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렇게 고쳐라

정보공개법은 지난 97년 제정돼 운용되고 있지만 비공개정보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했다.거기다 정부는 지난 2001년 11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범위규정을 더욱 추상적으로 확대한 개악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이종수 위원장(한성대 교수)은 “개정안에 추가된 모호하고 추상적인 비공개 대상정보가 완전 삭제돼야 하며독립적 지위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의 목록 작성,비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수정안의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3-04-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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