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일 前의원 수뢰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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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22 00:00
입력 2003-04-22 00:0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徐宇正)는 21일 기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손세일 전 민주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손 전 의원은 98년 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국회 통상산업위원장을 지내면서 “한전에 석탄을 납품토록 도와주겠다.”며 K사 대표 구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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