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등 개인정보 서류 법원서 고물상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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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22 00:00
입력 2003-04-22 00:00
전주지법이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문과 공소장 등 2t 트럭 분량의 서류 더미를 법원 인근 Y고물상에 팔아넘긴 사실이 21일 뒤늦게 밝혀졌다.

법원이 지난 16일 공익요원들을 동원해 고물상에 넘긴 서류에는 민원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자세한 신상정보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자칫 카드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폐지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대장은 물론 형사재판 판결문 등이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판결문이나 형사소송기록 등은 밖으로 함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데도 지난해 작성된 판결문까지 유출되고 있다.

P씨 관련 판결문에는 성명과 주소,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마약을 복용하다 붙잡혀 징역 2년을 받게 된 범죄사실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또 개인정보가 담긴 부동산 등기부등본,공소장,입찰배정 명단 등도 서류 더미에 포함돼 있다.

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서류를 폐기할 때 파쇄기에 넣거나 소각처리하지만 법원이 일반 서류도 아닌 소송 관련 서류를 고물상에 넘겨 파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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