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법정관리 신청으로 1547억원 손해”/ 골드만삭스 채권 가압류 신청
수정 2003-04-21 00:00
입력 2003-04-21 00:00
진로는 “지난 3일 기습적으로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드만삭스에 대해 이번주 초 15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른 청구권 보전을 위해 20일 서울지법에 골드만삭스의 채권 가압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진로는 가압류신청서에서 “골드만삭스가 ▲진로 홍콩법인 파산 신청 ▲일본 상표권 가압류 ▲서초동 사옥 매각방해 등의 방법으로 진로를 괴롭힌 데 이어 급기야 법정관리까지 신청함으로써 총 1547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진로 관계자는 “골드만삭스가 진로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얻은 정보를 이용,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자신들의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진로에 어음,일반대출등 형태로 3250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로는 지난달 말 스위스계 CSFB은행으로부터 1조 2000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으나 골드만삭스가 며칠뒤인 이달 3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회사정리 절차 개시를 신청,양측의 대립이 본격화됐다.
진로는 골드만삭스의 법정관리 신청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해 왔으며 골드만삭스는 “단순히 진로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4-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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