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타결 이후 남은 문제점/ “민영화 철회” “공사화 의견접근” 노조·철도청 합의해석 제각각
수정 2003-04-21 00:00
입력 2003-04-21 00:00
●주요 합의내용
노조의 요구대로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기관사 1인 승무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또 이로 인한 우선 부족인력 1500명을 6월 말까지 충원키로 했다.해고자 중 ‘법률 및 관계규정상 임용에 결격이 없는 45명’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7월 말까지 특채형식으로 채용키로 했다. 또 지난해 2월 파업으로 인한 시설피해 및 영업손실액(80억 3800만원)의 보전을 위해 철도청이 취한 조합비 및 노조간부 급여에 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는적절한 절차를 거쳐 취하키로 했다.
●향후 전망 및 문제점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안으로 노사는 일단 짐을 덜었지만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했던 정부의 입장에서는 원점으로 되돌아간 형국이 됐다.따라서 철도개혁의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운영부문 민영화 철회 및 유지보수 기능의 운영부문 통합은 노사가 의견을 같이했지만 대안인 공사화가 노조의 반대로 합의서에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철도구조개혁 관련법안의 상반기중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공청회 등을 거치기 위해서는 국회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이 과정에서 논란의 재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문 박승기기자 km@
2003-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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