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허위신고 “꼼짝마”/ ‘실거래價 전산망’ 내년 가동
수정 2003-04-19 00:00
입력 2003-04-19 00:00
재건축아파트 입주권과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은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국세청은 18일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비롯,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 등의 양도자산에 대한 신고성실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연내 개발,내년 1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부동산가격 급등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 등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과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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