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불법·유해광고 적극 단속을
수정 2003-04-19 00:00
입력 2003-04-19 00:00
그런데 이런 홍보물의 유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미비한 탓인지 광고주 추적은커녕,단속할 권한도 없는 것처럼 비쳐져 안타깝다.
실제 주택가를 다니다 보면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앞유리에 이런 불법 유해 홍보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이같은 불법 홍보물 유포행위가 심각해지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일정량 수거해 가져오는 시민들에게 사례로 문화상품권이나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광고와 유해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권 같은 보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응춘<서울 양천구 목1동>
2003-04-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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