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박·재산도피…외화 빼먹는 환치기 극성
수정 2003-04-19 00:00
입력 2003-04-19 00:00
경찰청 외사과는 18일 외화 송금을 의뢰받아 200억원대 외화를 불법 환전해 준 3개 조직을 적발,환전업자 김모(53)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불법 송금을 의뢰한 이모(4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환치기를 통해 외화를 거래한 양모(43)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환전업자 박모(48)씨 등 2명을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해외 도박자금,무역자금 등 환치기로 해결
구속된 김씨는 2001년 1월 필리핀에 H금융이라는 환전업체를 차려놓고 국내에 다른 사람 명의로 ‘환치기’ 통장 3개를 개설했다.양씨 등은 필리핀 H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자금이 떨어지자 김씨를 찾아가 5300만원어치의 외화를 빌렸다.이후 양씨는 김씨의 국내 계좌에 원화로 빌린 돈을 입금시켰다.
이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남짓 동안 1700여차례에 걸쳐 113억원어치의 외화를 불법 환전해 주고 수수료조로3억 40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김씨가 환치기에 이용한 국내 계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추궁하는 한편 김씨와 외화를 거래한 150여명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북핵문제·이라크전 등 불안 가중때 해외 환치기 늘어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외화를 거래하다 입건된 사람들은 대부분 도박자금이나 무역자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는 재산이 많은 데다 북핵문제와 이라크전으로 불안이 가중됐던 지난해 10월 이후 거래금액이 증가한 점으로 볼 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환치기를 한 사례도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치기’란 외화로 빌려준 돈을 원화로 받으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이다.특히 도박·마약 등 범죄 자금이나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때 주로 사용한다.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환치기 사범은 66명이었으며,금액으로는 182억원을 넘었다.
●해외로 새 나가는 나랏돈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는 환치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와야 할 외화가 해외에서 증발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환전업자는 대부분 무역업자에게서 외화를 제공받는다.예를 들면 무역업자가 10억달러어치 상품을 수출했다면 5억달러어치만 판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나머지 5억달러는 해외에서 환전업자에게 넘기는 식이다.환전업자는 이렇게 모은 외화를 도박·마약업자에게 팔아 넘긴다.이처럼 외화 밀반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액수는 지난 96년 11억 77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조원대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홍콩,마카오,태국,필리핀 등 한국인 해외 여행객이 많은 지역에 불법 환전업자가 들끓고 있다.”면서 “이라크전 이후 환치기 통장을 이용해 외화를 유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 이영표기자 taecks@
2003-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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