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골프장 접대비 불인정 / 국세청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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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19 00:00
입력 2003-04-19 00:00
국세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향락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에서의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李庸燮) 청장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업과 관련이 적은 향락적 접대비와 기업자금의 개인적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을 할 때 비용인정이 제한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행정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달중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혁신 방향 및 과제를 확정하고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선진국의 접대비 경비 인정 사례를 들며 향락성 경비 및 기업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세무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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