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골프장 접대비 불인정 / 국세청 “예정대로 추진”
수정 2003-04-19 00:00
입력 2003-04-19 00:00
이용섭(李庸燮) 청장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업과 관련이 적은 향락적 접대비와 기업자금의 개인적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을 할 때 비용인정이 제한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행정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달중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혁신 방향 및 과제를 확정하고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선진국의 접대비 경비 인정 사례를 들며 향락성 경비 및 기업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세무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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