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 투기지역 지정
수정 2003-04-19 00:00
입력 2003-04-19 00:00
건설교통부는 또 대전 서·유성구와 천안을 투기지구에 이어 다음달 초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이를 위해 건교부는 재정경제부·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21∼22일 이틀간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수원,광명,화성,대전,천안,청주 등 10곳에 점검반을 보내 집값 및 분양권 시장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투기지구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돼 재건축시장 투기과열이 식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천안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 분양권전매가 제한되고 최근 5년간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또 무주택우선공급제가 실시되고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의무화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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