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산세 중과 형평에 맞게
수정 2003-04-18 00:00
입력 2003-04-18 00:00
기획단은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표 현실화를 사전 예고하는 방식으로 다년간에 걸쳐 추진하면 조세 저항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보유세 강화를 추진했다가 조세저항 및 과세권자인 지자체단체장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기획단장인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의 논문에서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토지 개혁은 땅을 가진 소수의 권력층에의해 좌절될 정도로 지난한 개혁 과제로 꼽힌다.현실적으로도 재산세는 과표가 실거래가보다 면적·건축연한 등에 따라 정해짐에 따라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도 지역에 따라 10배나 가격 차이가 나는 데도 재산세는 같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특히 1주택 가구의 경우 단기간에 2∼3배나 많은 세금을 물리게 되면 반발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되 현행 과표체계의 모순점부터 먼저 손질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과표를 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개혁이 ‘역풍’에 좌초되지 않으려면 추진 명분 못지않게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3-04-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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