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로 고친 주택 양도세내야”국세청 “비과세 요건 상실”
수정 2003-04-17 00:00
입력 2003-04-17 00:00
그렇지 않다.이런 때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주택을 상가로 변경해 양도할 경우,비과세 여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일 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이 상가에 해당되면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을 판정할 때의 주택이라 함은 건물장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밝혔다.
즉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는 지여부는 주거전용으로 이용하는 지에 대해 사실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오피스텔을 ‘주택이다,아니다.’라고 일률적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1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