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세업자들의 고용허가제 요구
수정 2003-04-17 00:00
입력 2003-04-17 00:00
하지만 우리는 영세 소기업 사장들에게서 보다 진실에 가까운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영세업체들은 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불법 체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사업주의 54.2%가 사업장 이탈과 불법 체류를 부추기는 산업연수생 제도 대신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산업연수생 수혜 중소기업이 전체의 5.4%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요즘 중기협 등 산업연수생 제도 이해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고용허가제 ‘전면 도입’과 ‘특정 업종 시범 실시’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하지만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서구 국가들의 평균 불법 체류율이 15% 내외인 반면 변형된 산업연수제를 시행하는 일본은 30%,우리나라는 70%를 웃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정부는 압력단체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2003-04-1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