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5억, 이성호씨한테 간듯”/ 법원, 측근 박백선씨 집유 선고
수정 2003-04-17 00:00
입력 2003-04-17 00:00
서울지법 형사1단독 노재관(魯在寬) 부장판사는 16일 “건설공사 수의계약건을 원만히 해결해 주겠다.”며 동아건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수금액이 많고 대통령 인척의 위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5억원 대부분이 이성호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씨 계좌에 대한 추적 과정에서 이씨에게 돈이 건네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박씨가 5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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