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협조 따른 음주운전 감형
수정 2003-04-17 00:00
입력 2003-04-17 00:00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16일 동료의 교통사고 차량을 경찰서로 옮기기 위해 사고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된 이모씨가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이씨에게 면허정지 110일의 처분을 내렸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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