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에 1800만원 날려/ 윤락업소에 통장맡겼다 봉변
수정 2003-04-17 00:00
입력 2003-04-17 00:00
그러나 박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은행통장에서 1800만원이 인출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정양이 현금인출을 부탁한 업소 종업원 박모(37)씨가 돈을 인출해 달아났기 때문이다.경찰은 16일 업소주인에 대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치과의사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04-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