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개혁 “무늬만 급진적”
수정 2003-04-16 00:00
입력 2003-04-16 00:00
●복수감사 받으면 회계법인 교체의무 면제
회계법인 의무 교체는 초안에 빠졌다가 공청회때 ‘난타’를 당해 확정안에 추가됐다.기업과 회계법인이 서로 짜고 분식회계를 자행 또는 묵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벽으로,미국 등 선진국도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제도다.학계와 시민단체는 그나마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복수 감사를 받을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해준 대목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참여연대 김상조(金尙祚)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회계법인 한 곳을 들러리로 세우거나 회계법인들끼리 서로 암묵적으로 공조할 위험이 있다.”면서 “결국 정부가 회계법인의 로비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김 소장은 “회계법인 교체 예외허용권을 갖고 있는 감사위원들도 집단소송의 대상에 포함시켜 예외조항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재정경제부 당국자는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공동감사를 한 회계법인들이 민·형사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회계법인 컨설팅 병행 사실상 허용
회계법인이 동일기업에 대해 ‘감독(감사)도 하고,일감(컨설팅)도 받는’ 모순된 영업행태를 원천 금지하자는 방안은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회계법인들이 거세게 반발해서다.결국 ▲재무제표 대리작성 ▲내부감사 기능총괄 ▲사실상의 경영행위 등 감사업무와 상충될 소지가 큰 사안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금지하도록 했다.초안보다도 크게 후퇴했다.감사기능 수행에 필요한 부수업무 컨설팅만 허용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후한 편이다.정부와 업계는 “외국과 달리 국내 회계법인들은 컨설팅 수입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이를 막게 되면 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시민단체는 “감사업무를 맡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컨설팅을 할 수 있다.”며 업계의 ‘헐리우드 액션’(과장된 몸짓)’이라고 일축했다.어떤 형태로든 컨설팅을 맡게 되면 피감 기업의 요구에 약해져 부실감사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다.
●회계감독위원회 신설은 재경부 반대로 무산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국처럼 회계법인을 감리하는 별도기구를 신설하자고 주장했으나 재경부가 반대해 민간조직인 공인회계사회에 맡기기로 했다.재경부측은 “미국 회계감시위원회나 우리나라 공인회계사회나 별반 차이가 없어 옥상옥”이라고 반대이유를 설명하는 반면,금감위측은 “금감위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견제”라고 해석했다.김상조 소장은 “전경련에게 삼성을 감시하라고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공권력이 있는 기구가 (회계법인 감독을)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4-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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