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립주택등 450만가구 / 매월 거래시가 전산관리
수정 2003-04-16 00:00
입력 2003-04-16 00:00
국세청은 15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월별 아파트 등의 거래시가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가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감정원이 조사한 2001년 1월1일부터 지난 3월까지의 월별 아파트 거래시가는 이미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했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앞으로 감정원이 거래시가를 조사하면 10일 이내에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하게 된다.”면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동별로 최고가와 최저가를 조사,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자에 대한 성실도를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520만가구이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나 호가가 2∼3년에 한번쯤 형성되는 소규모 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거래시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부동산 투기조짐이 있을 때에 한해 국세청이 실거래가액을 수집하는 등 상시 수집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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