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신중검토중
수정 2003-04-16 00:00
입력 2003-04-16 00:00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중 7.9%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그러나 연공급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상 장기근속한 고령자일수록 임금부담이 높아 기업은 고령자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시점에 도달하면 임금의 증가보다는 지속적인 고용을 택하게 하는 임금피크제라는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다.이는 우리나라의 임금구조가 결과적으로 고령자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임금피크제가 이를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임금제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는 근로자측과 기업이 노사간 협의를 거쳐 선택할 문제이다.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임금보다는 고용을 선택하는 임금피크제라는 방식도 있다는것을 노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권호안 노동부 고용정책과
2003-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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