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대구지하철 前사장 영장 또 기각
수정 2003-04-16 00:00
입력 2003-04-16 00:00
대구지법은 15일 검찰이 3차 영장을 청구한 윤 전 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검찰은 현장훼손과 관련,지난 1일 윤 전 사장과 김욱영(52) 지하철공사 시설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김씨만 구속됐으며 윤 전 사장은 지난 3일에 이어 또다시 보강수사를 벌여 이날 오전 3번째로 영장을 청구했다.
2003-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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