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日서 범죄 한국인 첫 신병인도
수정 2003-04-16 00:00
입력 2003-04-16 00:00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吳世立)는 15일 지난해 일본에서 한국인 오모씨의 사체를 유기한 뒤 국내로 도피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에 대해 서울고검이 제기한 범죄인 인도 심사청구 사건에 대해 “이씨를 일본에 인도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실제 사건이 일어난 일본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양형이 내려지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03-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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