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司試로 충원 / 국방부 군 사법제도 개선안
수정 2003-04-16 00:00
입력 2003-04-16 00:00
국방부는 15일 국회 법사위 현안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이 개선안에 따르면 우수 법무관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법무관 임용 시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시험으로 충원방식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부대 지휘관이나 군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완전히 분리된 국방부 직할의 순회 군 판사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군 판사단제도는 전국을 5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단위로 순회재판을 실시한다.이밖에 군 수형자 면회 횟수를 미결수는 주 2회에서 매일 1회로,기결수는 월 2∼3회에서 월 4회로 완화키로 했으며,현재 각 군별로 조금씩 다르게 돼 있는 징계절차도 통일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6∼7월 중 개선안을 확정한 뒤 내년 4월 임시국회에 관계법령 제·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4-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