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크레스트증권 고발키로/ 지분 취득과정 신고의무 어겨
수정 2003-04-15 00:00
입력 2003-04-15 00:00
크레스트증권은 지난 4일 SK㈜의 지분 취득 규모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이 필요한 1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흘 뒤인 9일 거래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존 주식을 매집해 외국인 투자를 할 때는 사전에 산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관련법이 명시하고 있다.”면서 “비록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으나 크레스트의 지분 취득 결과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아울러 우리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인정하는 기준 시점은 행정 절차를 마친 등록일이 아니라 그 이전의 자본금 완납일이라고 해석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각종 세제 및 지원혜택을 주기 위한 법률이지만,불공정 매집을 통한 자격 남용을 막기 위해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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