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지 “사스 1군전염병 준해 격리”
수정 2003-04-15 00:00
입력 2003-04-15 00:00
그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사스를 제1군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할 경우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김문식(金文湜) 국립보건원장은 “사스뿐 아니라 신종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1군 전염병에 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을 담을 예정”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을 요청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4-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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