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운영 “고민되네”
수정 2003-04-15 00:00
입력 2003-04-15 00:00
●재정수요 산정방식 개선이 관건
행자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국세의 15.0%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7.6%로 2.6%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법정률이 인상되면 현재 18조 3000억원 정도인 교부세에 약 2조 1000억원이 추가 지원돼 그만큼 지자체의 살림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는 지자체의 두둑한 재원이 되는 만큼 교부세 배분액에 따라 지자체의 명암은 엇갈리게 된다.
행자부는 공정한 배분율을 정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댄 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현재로선 시책(30%),재정보전(20%),재해대책(10%),지역개발(20%),특정현안(20%) 등 5가지 수요산정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벌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초미의 관심
이처럼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14일 열린 국회 행자위에도 지방교부세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여야를 불문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의 관심이 높았다.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유재규(강원 홍천·횡성)의원은 “교부세를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집중시키는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교부세 산정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같은 당 송석찬(대전 유성)의원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언제까지 17.6%로 상향조정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병석(경북 포항북)의원은 “자치단체간 재정력의 불균형과 생활권의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같은 당원유철(경기 평택갑)의원도 “특별교부세 배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지원현황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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