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장기로 받아가세요”
수정 2003-04-14 00:00
입력 2003-04-14 00:00
고객들의 장기대출 신청이 늘어나자 국민은행은 최장 20년이던 ‘포유(For You)장기대출’ 상품의 만기를 35년으로 늘려잡는 등 시중은행들의 대출상품 만기도 길어지고 있다.만기가 길어지면 대출금 상환부담도 적어지는 이점이 있다.
●장기대출상품은 소득공제 혜택도
장기대출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 내야하는 금리는 단기대출상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진다.장기대출상품의 고정금리는 연 7.9∼8.4%이지만,지불한 금리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6∼7%선이 된다.근로자가 만기 1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소득세를 산정할때,연간 이자 납부액 가운데 최고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효과가 생긴다.
특히 금리 하락기에는 시장금리 연동형이 유리하지만,상승기에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은 시장금리 연동형에 비해 1∼2%포인트 금리가 높게 형성되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편이 낫다.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시장금리 연동형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800만원 이하 대출에는 완전고정금리가 최적
장기대출 상품 가운데 고정금리 상품은 11년 만기때 연 7.6%,15년 만기때 연 7.9%의 완전고정금리로 운용된다.여기에 소득공제혜택을 감안하면 11년 만기 상품은 최저 연 6.29%,15년 만기는 최저 연 6.49%까지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품은 어림잡아 78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출받는 고객에게 가장 유리하다.소득공제를 감안했을 때 실제로 내는 금리가 가장 낮아지는 대출금액은 11년 만기상품의 경우 7894만 7368원 이하,15년 만기상품은 7594만 9367원 이하이기 때문이다.대출금액이 그 이상 올라가면 연간 이자지불액이 소득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넘어서는 예가 발생해 고정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줄어든다.
●고액 대출을 받을 때에는 고정·변동금리 혼합 상품도 유리
반면 고액대출자라면 부분고정금리 상품도 고려할 만하다.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출시되는 30년 이상의 장기대출 상품은 거치기간이 3∼10년이다.거치기간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운용되는 혼합 상품이다.따라서 이런 상품은 원금 상환부담이 무거운 대출자에게 알맞다.
고정금리는 거치기간이 3년일 경우 금리는 연 8.05%선이다.거치기간이 1년씩 늘면 적용되는 고정금리도 0.05%포인트씩 올라 거치기간이 10년일 때의 금리는 연 8.4%가 된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4-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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