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대법 “박지만씨 치료감호 취소 위법”
수정 2003-04-12 00:00
입력 2003-04-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마약투약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왔고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환경 역시 치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재범 우려가 없어 치료감호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위법하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2003-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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