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기간중 구입한 주택 1년이상 살아야 양도세 면제
수정 2003-04-12 00:00
입력 2003-04-12 00:00
재정경제부는 11일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구입한 주택에 대해 종전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사업기간 중 구입한 주택에 대해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양도세를 비과세하자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다른 법률과 기준을 맞춰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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