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소환불응 이해찬의원/ 17일 법정서 증인신문
수정 2003-04-11 00:00
입력 2003-04-11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閔亨基)는 10일 서울지검 형사1부(부장 文章雲)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 서초동 청사 즉결법정에 이 의원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판전 증인신문’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조사해야 할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첫공판 이전에 법원에 요청,법관의 입회하에 진술을 확보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이번 고발사건의 핵심 인물인데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판전 증인신문’마저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강제구인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해 8월 병풍 쟁점화 요청을 받았다는 이 의원의 발언을 언론이 보도하자 당시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혐의로 고발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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