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골프부킹땐 인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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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11 00:00
입력 2003-04-11 00:00
앞으로 국세청 공무원들은 골프부킹을 하면 인사조치를 받는다.

외부인들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골프부킹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1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친구와도 골프를 치지 않겠다.”면서 “골프부킹을 부탁한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국세청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기업들이 골프장 등에서 쓴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더 이상 권력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안팎에 알리려는 의지도 담고 있다.

국세청은 감찰활동을 벌여 업체나 납세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고위간부 등 세무공무원이 적발되면 인사조치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이 청장은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 가운데 장타자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골프 애호가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2002년 국내기업의 접대비용은 4조 7000억원으로,99년보다 74.1% 증가했다.”면서 “이 가운데 룸살롱과 골프장에서 쓰인 접대비는 39%인 1조 8330억원”이라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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