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납품업체들의 하도급 대금 약 5억 3000만원을 부당하게 깎고 지급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현대차는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품업체들의 공정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공정개선이 이뤄졌다며 납품단가를 최고 21.4%나 임의로 깎아 29개사업체들에게 돌아가야 할 3억 5000만원 가량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03-04-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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