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처남 연루사건 담당검사 재판 안나와 / 어이없는 ‘서면구형’
수정 2003-04-10 00:00
입력 2003-04-10 00:00
9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법정에서는 형사1단독 노재관(魯在寬)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 처남 이성호(72)씨에게 5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7)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수사검사가 시간이 지나도 법정에 나오지 않자 “혐의를 인정할 테니 공판을 진행하자.”라는 박 피고인측 변호인의 제안에 노 판사가 “수사검사가 나오지 않으니 공판검사가 대신 신문을 진행하라.”고 주문하면서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다.사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공판검사는 법원 사무관으로부터 공소장을 넘겨받아 가까스로 신문을 마쳤다.
노 판사는 “증인이 유죄를 인정했으니 오늘 구형을 하면서 결심을 하자.”고 제안했고 머뭇거리던 공판검사는 “추후에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답변,박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은 수사검사 없이 주신문에 이어 결심까지 진행됐다.
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 검사가 현재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나라종금’사건을 맡고 있어 이날 공판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다.”면서 “경위야 어쨌든 검사가 담당사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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