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처남 연루사건 담당검사 재판 안나와 / 어이없는 ‘서면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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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10 00:00
입력 2003-04-10 00:00
공소유지를 맡은 수사검사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다른 검사가 급히 공소장을 준비해 피고인을 신문하고 구형은 서면으로 대체키로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9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법정에서는 형사1단독 노재관(魯在寬)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 처남 이성호(72)씨에게 5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7)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수사검사가 시간이 지나도 법정에 나오지 않자 “혐의를 인정할 테니 공판을 진행하자.”라는 박 피고인측 변호인의 제안에 노 판사가 “수사검사가 나오지 않으니 공판검사가 대신 신문을 진행하라.”고 주문하면서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다.사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공판검사는 법원 사무관으로부터 공소장을 넘겨받아 가까스로 신문을 마쳤다.

노 판사는 “증인이 유죄를 인정했으니 오늘 구형을 하면서 결심을 하자.”고 제안했고 머뭇거리던 공판검사는 “추후에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답변,박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은 수사검사 없이 주신문에 이어 결심까지 진행됐다.

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 검사가 현재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나라종금’사건을 맡고 있어 이날 공판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다.”면서 “경위야 어쨌든 검사가 담당사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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