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검사협박 글 네티즌 구속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4-10 00:00
입력 2003-04-10 00:00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9일 대통령과 평검사간 토론회에 참석한 특정검사를 위협하는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에 올린 김모(31·무직)씨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간 토론회에 참석한 박모·김모 검사와 그 가족을 협박하는 글을 토론회 다음날인 10일부터 27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대검 홈페이지의 ‘국민의소리’ 게시판과 모 방송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4-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