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교통세·농특세 시한만료때 폐지법 만드나 한시법령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 효력상실
수정 2003-04-10 00:00
입력 2003-04-10 00:00
목적세인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될 예정이라 연장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봤다.법령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폐지를 위한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이유나(23·경기도 과천시)
-법령 가운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률을 한시법령이라고 한다.한시법령은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따로 폐지법령을 만들 필요가 없다.하지만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목적세인 교통세와 농특세의 경우 유효기간이 각각 올해말과 내년 6월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시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법령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폐지를 위한 법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같은 목적세라고 하더라도 교육세는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영구세이기 때문에,폐지를위해서는 폐지법령이 필요하다.(법제처 법령홍보담당관실 (02)724-1421.)
참여정부가 공직사회 인사개혁의 방안으로 행정고시 등 고등고시제도 폐지를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시 폐지가 사실인가.수험생 이모씨(27·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수험생들 사이에서 행시 등 국가고시제도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주무부처인 행자부에서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공무원 채용경로 다양화를 위해 고시제도를 개편할 수 있겠지만,의견수렴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따라서 현재로선 고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속단하기는 어렵지만,폐지보다는 고시 이외의 다른 채용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면 수험생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제도개편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행자부 고시과 (02)3703-4733)
최근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확산되고 있는데 증상은 어떤 것이며,예방이 가능한가요.이후봉(50·서울시 용산구)
-감염위험지역인 중국 광둥성과 홍콩,타이완,베트남 하노이,싱가포르,캐나다 토론토 등의 지역을 다녀와서 약 14일 이내에 38도 이상의 고열과 호흡기 증상(기침,호흡곤란,잦은 호흡,폐렴)을 동반하는 경우에 의심할 수 있다.귀국후 14일 정도까지는 발병여부를 잘 관찰해야 하며,만약 급성호흡기증후군이 의심되면 해당지역 보건소에 즉시 알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현재까지 백신이나 예방약은 없으며,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국립의료원 홈페이지 dis.mohw.go.kr)
2003-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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