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원철희씨 실형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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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9 00:00
입력 2003-04-09 00:00
대법원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8일 5년여 동안 농협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면서 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의원 원철희(元喆喜·충남 아산·사진)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일반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법에 따라 원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03-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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