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학교 합숙시설 화재경보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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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9 00:00
입력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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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선수 양성 위주의 학교체육이 생활체육·평생체육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또 합숙시설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학교건물의 소방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천안초등학교 화재참사 관련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이에 따르면 학교 건물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법을 개정,400㎡ 미만 소규모 학교건물도 소방관서의 동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특히 모든 합숙시설에는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2003-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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