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염동연씨 계좌추적 착수/ ‘나라종금 로비’ 수사… 금감원직원 2명 소환
수정 2003-04-09 00:00
입력 2003-04-09 00:00
검찰 관계자는 “안·염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지만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다만 건네진 돈이 현금이고 아직은 보강조사 차원이라는 점 등을 감안,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계좌추적보다는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안·염씨의 계좌자료 일체를 넘겨받을 방침이다.이를 위해 검찰은 기존 수사팀에 계좌추적 수사요원들을 보강하는 한편,김 전 회장과 자금이사 최모씨 등도 다시 불러 99년 6∼8월 안·염씨에게 돈을 전달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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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97∼2000년 당시 나라종금의 경영상황과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처분 결정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 김모씨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검찰은 이들로부터 97∼2000년에 걸친 나라종금의 전반적인 경영실태는 물론,종금사에 대한 금감원의 지도·감독 과정 등도 조사했다.특히 나라종금 퇴출이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등으로 지연되지 않았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씨에 이어 김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씨 등 보성그룹 자금 담당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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