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내용·의미/ 재벌정책 당근·채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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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8 00:00
입력 2003-04-08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주요 업무계획은 개혁성향의 신임 위원장 색채를 반영하듯 재벌정책의 강화로 요약된다.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당근정책도 병행하고 있지만,기본적으로 경제위기와 국제화를 빌미로 다소 느슨하게 풀렸던 재벌정책의 나사를 다시 옥죄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규제를 푸는 데는 시민단체가,죄는 데는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공익소송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소비자보호정책도 태반이 법 개정을 전제하고 있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공산이 있다.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된다.금융회사의 상장·등록 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전면 금지돼오다 지난해부터 ‘허용’으로 바뀌었다.

▲임원선임및 해임 ▲M&A(인수합병)▲정관변경 등 허용범위를 제한해놓고 있으나 주요 경영행위가 모두 포함돼있어 사실상 ‘전면허용’이나 마찬가지다.공정위는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그러나 재계는 “외국인의 임원선임 요구 및 적대적 M&A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가 필수적이며 이를 막는 것은 외국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대기업 총수와 친인척 지분의 전면 공개도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 비밀준수 조항과 상충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주회사,재계 환영·시민단체반발

지주회사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징검다리인 만큼,이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게 강 위원장의 지론이다.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및 법인세 납부유예기간을 더 늘려주고,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일정액(60∼90%)을 이익에서 더 공제해줘 지주회사의 세금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그러나 부채비율(100%이내)과 자회사 지분율(30%∼50%) 등 설립요건 자체는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설립요건완화를 요구했다.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LG는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공정한 경쟁체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삼성은 “설립요건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시민단체는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출자총액제한제 강화도 일단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내기는 했으나 재경부와 재계를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색제도들

우선 공익소송제가 눈에 띈다.소액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기관이 소송을 제기한 후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제도다.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유사하나,소송주체가 피해자가 아닌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미국에서 시행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를 대신해서 소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공정위 내부에서조차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다.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을 잠시 중단시킬 수 있는 ‘임시중지제도’도 도입된다.최근 15만명에게 3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하프플라자’처럼 소비자 피해가 급속히 확산돼 신속한 차단이 필요할 때 발동된다.

기업거래때 주로 쓰이는 ‘에스크로 계좌’도 등장할 전망이다.인터넷상의 물품거래대금을 잠시 맡겨두는 제3의 예치계좌다.고객은 일단 이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물건이 도착하면 판매자에게 최종송금하게 된다.물건값만 떼이는 선불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다.하지만 ‘빈대(일부 사기꾼) 잡으려다 초가삼간(전자상거래) 태우는 격’이라며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시행될 지 두고볼 일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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